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