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2.21]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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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2.21]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