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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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