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본조신설 2018.11.29][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11.29>]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