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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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