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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2025.10.1>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8.11.29]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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