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듣기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