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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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