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