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2.21]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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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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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