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듣기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