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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35821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간주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계획(이하 "종전제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제외계획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제외계획의 변경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확정 또는 승인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의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재고용을 포함한다)된 사람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5의3 제2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2028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호의2, 같은 조 제2호 본문,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7항, 제49조제4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 제5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호나목, 제60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3조의2제1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77조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제5항ㆍ제6항, 제41조의2제3항, 제56조, 제67조의4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라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6)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7)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9)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마목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아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 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카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거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단서,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다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 별표 4 비고 제5호, 별표 4의2 비고 제1호, 별표 5 제2호나목1)의 전문 조사원급의 학력ㆍ경력자란 4), 별표 5의2 비고 제5호 및 별표 5의3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나목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목 10)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5773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5273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ㆍ차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1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5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5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라목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제5조 생략

부칙 <제3444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03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파목34)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824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33369호,2023.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0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3),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차목, 같은 표 제2호나목11) 및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5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협의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부칙 <제31940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79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0673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8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3029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부장관의 의견 청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07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부칙 <제29311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약식평가서 의견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약식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8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