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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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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 별표 1 제1호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5.10.21>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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