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