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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1.8.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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