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