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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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