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전문개정 2019.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