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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5.10.1>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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