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5.10.1>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