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2.18>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본조신설 2018.11.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