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듣기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