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본조신설 2025.2.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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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본조신설 2025.2.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