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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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