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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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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 <2016.11.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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