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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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