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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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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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