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통합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서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4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29][시행일: 2025.1.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