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7(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총괄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②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본조신설 2023.12.29][시행일: 2025.1.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