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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9(교육의 위탁)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산업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29][시행일: 2025.1.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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