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업무의 폐업ㆍ휴업)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1]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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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1]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