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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별표 4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별표 5 제2호다목 비고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별표 13 제3호 전단 및 별표 13의2 제2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3)ㆍ14), 같은 표 제2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9> 및 <80>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02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 및 별표 8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373호,2023.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3237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621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48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의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상반기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리한다.
부칙 <제30930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본다.
②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③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부칙 <제3048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중 별표 1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적용 시기는 별표 1의 적용 시기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76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규정과 별표 9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8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ㆍ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6>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제2773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제3호다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