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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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