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