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