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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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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026.6.9>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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