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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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