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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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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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