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9>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