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