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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6.6.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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