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2024.12.31, 2025.10.1, 2026.5.12>
1. 삭제<2026.5.12>
2. 삭제<2026.5.12>
3. 삭제<2026.5.12>
3의2. 삭제<2026.5.12>
4. 삭제<2026.5.12>
5. 삭제<2026.5.12>
6. 삭제<2026.5.12>
7. 삭제<2026.5.12>
②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5.12>
1. 정관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4.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1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12>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