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 요구를 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본조신설 2024.4.19]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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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 요구를 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본조신설 2024.4.19]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