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은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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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은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