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보험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 등을 매년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문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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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 등을 매년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문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