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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05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4호, 제9조제5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8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가군란 1) 및 같은 호의 나군란 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4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ㆍ갱신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로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 받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표 5 비고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달부터 제2호의 달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생활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제1호의 구제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해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부칙 <제34414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9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제1항에 따라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2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66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965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3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부칙 <제26806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별표 3 및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