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5.6][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