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 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