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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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