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유족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6>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