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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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